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제34조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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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제35조(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ㆍ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서관 사서의 수 2. 도서관 면적 3. 도서관자료의 수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법 제18조에 따른 도서관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온라인 자료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무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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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