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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제11조–제21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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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제11조

제11조(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중앙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다른 도서관ㆍ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제12조

제12조(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도서관자료의 유통 2. 분담수서(分擔收書: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차(相互貸借) 및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3. 도서관자료의 종합목록 구축 및 제공 4. 국내외 희귀 도서관자료의 복제와 배부 5. 도서관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지원 6. 도서관 관련 국제기구 가입과 국가 간 공동사업 수행 7. 국내외 도서관과의 업무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 운용

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제13조

제13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그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제14조

제14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독서 자료(「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제2조 각 호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독서 관련 시설ㆍ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도서관자료의 납본

제15조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끼우고 뺄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자료 4. 마이크로형태(microform: 인쇄물이나 그래픽을 사진이나 전자 방식으로 아주 작게 축소한 형태 또는 매체를 말한다)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관자료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본 중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이하 "디지털파일자료"라 한다)의 납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자료와 서지(書誌)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 2.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하는 방법 3.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경우 가. 보존용 복제(납본받은 자료의 보존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해당 자료를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동의하는 경우: 1부 나. 보존용 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부.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제4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 2. 디지털파일자료가 아닌 도서관자료의 경우 가. 국가등이 납본하는 경우: 3부 나. 국가등 외의 자가 납본하는 경우: 2부 ④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⑤ 국가등이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1부를 추가로 납본해야 한다. ⑥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16조

제16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7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집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제17조

제17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법 제22조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적정 보상금액의 산정 2. 자료의 종류ㆍ형태 등 납본ㆍ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기준 3.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헌정보학 등 도서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도서관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④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심의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⑧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심의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⑨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제18조

제18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5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받거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본서를 제출한 자나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5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는 자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도서관자료의 시가(市價)에 납본되거나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제19조

제19조(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정 또는 삭제 조치를 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고도 정정 또는 삭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정ㆍ삭제 거부 등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제20조

제20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자료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자료번호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가기호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

제21조

제21조(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 ①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할 것을 요청받은 디지털파일자료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2. 디지털파일자료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②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는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디지털파일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이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발급하고,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파일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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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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