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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제13조

제13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그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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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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