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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제5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제30조의3–제3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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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제30조의3

제30조의3(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ㆍ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제31조

제31조(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1. 도서관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 유공자 포상 3. 그 밖에 도서관 이용 촉진 및 홍보를 위한 행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념행사를 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관 관련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서

제32조

제32조(사서)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제33조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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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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