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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제33조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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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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