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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제31조(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제31조

제31조(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1. 도서관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 유공자 포상 3. 그 밖에 도서관 이용 촉진 및 홍보를 위한 행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념행사를 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관 관련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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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서관법 시행령」 제31조(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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