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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제34조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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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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