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제35조
제35조(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ㆍ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서관 사서의 수 2. 도서관 면적 3. 도서관자료의 수
도서관법 시행령 제35조(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제35조(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ㆍ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서관 사서의 수 2. 도서관 면적 3. 도서관자료의 수
인용 형식「도서관법 시행령」 제35조(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