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서관법 시행령 제35조(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35조(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제35조

제35조(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ㆍ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서관 사서의 수 2. 도서관 면적 3. 도서관자료의 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서관법 시행령」 제35조(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