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4조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국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