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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제9조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4.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계획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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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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