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기능
제6조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정별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에 관한 사항 2. 시험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3. 응시자격의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 4. 시험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4의2.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정별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에 관한 사항 2. 시험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3. 응시자격의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 4. 시험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4의2.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인용 형식「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