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제10조
제10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① 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시험 합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제10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① 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시험 합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