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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시험 실시의 기록 관리)

시험 실시의 기록 관리

제15조

제15조(시험 실시의 기록 관리) 원장은 시험의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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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시험 실시의 기록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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