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실시의 기록 관리
제15조
제15조(시험 실시의 기록 관리) 원장은 시험의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험 실시의 기록 관리
제15조(시험 실시의 기록 관리) 원장은 시험의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시험 실시의 기록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