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방법
제8조
제8조(시험의 방법) ①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은 선택형에 서술적 단답형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은 선택형과 논문형을 혼합하여 실시한다. ③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가 필요한 과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시험의 방법
제8조(시험의 방법) ①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은 선택형에 서술적 단답형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은 선택형과 논문형을 혼합하여 실시한다. ③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가 필요한 과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인용 형식「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험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