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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11조

제11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원장은 시험의 출제ㆍ채점,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과목당 2명 이상의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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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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