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및 여비 지급
제16조
제16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험위원 및 시험의 관리ㆍ감독 또는 그 밖의 시험운영 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수당 및 여비 지급
제16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험위원 및 시험의 관리ㆍ감독 또는 그 밖의 시험운영 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인용 형식「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당 및 여비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