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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당 및 여비 지급)

수당 및 여비 지급

제16조

제16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험위원 및 시험의 관리ㆍ감독 또는 그 밖의 시험운영 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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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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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당 및 여비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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