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수여 등
제14조
제14조(학위 수여 등) ①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취득자에 대한 학사(學事)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위 수여 등
제14조(학위 수여 등) ①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취득자에 대한 학사(學事)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학위 수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