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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31조

제31조(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물품이 필요한 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받은 내용이 제34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예산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받은 바에 따라 물품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와 제2항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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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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