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
제30조
제30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액이 법령이나 고시에 따라 정해진 물품 2.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
제30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액이 법령이나 고시에 따라 정해진 물품 2.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