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회계 간의 관리전환)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전환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6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2. 제26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3.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정한 경우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가액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정리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가(時價)로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