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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재물조사)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재물조사)

재물조사

제22조

제22조(재물조사) ① 조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는 「국고금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하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조직의 변경 등으로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물품에 대한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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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재물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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