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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전환의 협의)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전환의 협의)

관리전환의 협의

제25조

제25조(관리전환의 협의) 법 제22조에 따라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는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관리전환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수량 및 가격 2.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합의된 가격 3. 관리전환이 필요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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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전환의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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