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정수관리
제17조
제17조(물품의 정수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을 정하여야 하는 주요 물품은 각 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② 조달청장이나 물품관리관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수책정기준 또는 정수를 정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기능, 업무량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물품의 정수관리)
물품의 정수관리
제17조(물품의 정수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을 정하여야 하는 주요 물품은 각 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② 조달청장이나 물품관리관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수책정기준 또는 정수를 정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기능, 업무량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물품의 정수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