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제38조
제38조(사용) ① 물품운용관은 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사용)
사용
제38조(사용) ① 물품운용관은 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