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 결정의 기준 등
제39조
제39조(불용 결정의 기준 등)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불용 결정의 기준 등)
불용 결정의 기준 등
제39조(불용 결정의 기준 등)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불용 결정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