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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1조(교환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1조(교환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교환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41조

제41조(교환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의2,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에 따라 물품의 교환, 매각, 양여, 대부 또는 출자(이하 이 항에서 "교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1. 교환등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2. 교환등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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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1조(교환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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