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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시 민원의 접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시 민원의 접수)

정보시스템 장애 시 민원의 접수

제6조의2

제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시 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게시해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현황 2. 정보시스템을 대체하는 민원 접수 방법 3. 그 밖에 민원에 관하여 안내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도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복구되면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접수한 민원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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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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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시 민원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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