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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7조

제7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거나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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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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