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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제8조

제8조(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문서를 연명(連名)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의 성격,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대표자 수를 민원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 받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민원인 중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민원의 민원인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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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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