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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정기적 공동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정기적 공동이용)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정기적 공동이용

제7조의4

제7조의4(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정기적 공동이용) ① 민원인이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에는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인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민원인은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적 공동이용 및 철회의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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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정기적 공동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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