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제18조

제18조(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①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원의 접수를 보류ㆍ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보낸 경우 2.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3.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