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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처리기간의 계산

제19조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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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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