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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제23조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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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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