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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제26조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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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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