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견 수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견 수렴)

의견 수렴

제48조

제48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견 수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