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제44조
제44조(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①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의 요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제44조(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①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의 요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