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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

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45조

제45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조정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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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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