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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조정회의의 기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조정회의의 기능)

조정회의의 기능

제42조

제42조(조정회의의 기능) 법 제40조제2항에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조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2.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에 대한 심의 및 이행 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민원제도 개선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사항 5. 그 밖에 조정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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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조정회의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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