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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ㆍ교부하는 행정기관(농협 및 새마을금고를 포함한다)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교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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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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