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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4조(하부조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4조(하부조직)

하부조직

제4조

제4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자문건의국 및 위원지원국을 둔다. ② 사무처장 밑에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사무차장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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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4조(하부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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