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8조(위원지원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8조(위원지원국)

위원지원국

제8조

제8조(위원지원국) ① 위원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위원지원국에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특별시, 이북5도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중앙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4. 통일에 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5.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 지원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장기 발전방안 및 활동전략 수립의 총괄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상훈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계획 수립의 총괄 9. 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기획ㆍ총괄 및 평가 10. 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기획ㆍ종합ㆍ지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11. 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및 총괄 12. 국내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청소년 대상 통일활동 추진 지원 13. 국내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14. 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통일에 관한 글로벌전략 자문ㆍ건의 활동 지원 15. 자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16. 자문위원 교육연수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자문위원 관련 민원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중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중부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4. 통일에 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5.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 지원 ⑤ 남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남부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남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남부지역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활동평가에 관한 사항 4. 통일에 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남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5. 남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 지원 6. 국내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 추진 7. 국내외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간 교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⑥ 미주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국, 캐나다, 중남미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미주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4. 미주지역의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6. 미주지역의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평가 7.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지원 8.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9. 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 ⑦ 유라시아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 일본, 중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유라시아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4.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6. 유라시아지역의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평가 7.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지원 8.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9. 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8조(위원지원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