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11조
제11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11조(위임규정)
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11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