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9조(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9조(겸직과 파견요청)

겸직과 파견요청

제9조

제9조(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제31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ㆍ직급 및 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9조(겸직과 파견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