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담당관
제6조
제6조(운영지원담당관)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2. 인사혁신방안의 수립ㆍ운영 3. 공무원의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 4.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사ㆍ복무 및 급여에 관한 사항 5. 사무처의 상훈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징계의결의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8. 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자금의 운영ㆍ회계 및 결산 10. 연금ㆍ급여 및 건강보험 11.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3.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4. 보안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15. 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16. 행정관리에 대한 조사 및 행정통계의 작성ㆍ분석 17.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18. 비상계획 19. 차량의 관리 20.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1. 문서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22.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