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담당관
제6조의2
제6조의2(기획재정담당관)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 업무 총괄ㆍ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5. 사무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8. 민원업무의 관리 및 총괄 9.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0. 행정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11. 행정혁신 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12. 행정혁신 문화형성 및 행정혁신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13. 행정혁신 평가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행정혁신 성과평가ㆍ보상 14.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ㆍ조정 1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6. 성과관리 등 혁신방안의 수립ㆍ운영 1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8.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19. 주요사업의 심사평가 20.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1. 감사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22.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ㆍ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3. 사무처 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24.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업무 25.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6. 사무처 내 규제 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