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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12조(평가대상 조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12조(평가대상 조직)

평가대상 조직

제12조

제1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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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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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12조(평가대상 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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