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제7조의3
제7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3.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내역서 4. 조직 및 정원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