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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제7조

제7조(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협의를 하려면 설립 목적, 규모,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개요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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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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