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제7조
제7조(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협의를 하려면 설립 목적, 규모,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개요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제7조(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협의를 하려면 설립 목적, 규모,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개요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인용 형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