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제6조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은 해당 박물관ㆍ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ㆍ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