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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4(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4(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2조의4

제2조의4(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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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4(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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